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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남학생과 주적절한 관계한 교사"교사 그만둔 후 했다"

by Hyun._.b 2021. 5. 5.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 생인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여성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교사로 재직할 때 한 관계는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 A씨의 주장이 받아 들어진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A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심리로 열린 A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 신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8~2019년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이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당시 방청석에는 피해아동의 어머니 B씨는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1심 형량인)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며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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