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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by Hyun._.b 2021. 5. 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항목 중 1년간 수입이 있다면, 조합해 신고해야 하므로, 조금은 바쁜 5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신고기간은 알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및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1년 동안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매년 5월 1 ~5월 31일 안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6억원
2.제조업 등 3억원
3.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자영업자 매출 20%이상 감소&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1.도.소매업 등 15억원
2.제조업 등 7.5억원
3.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로그인→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연장'검색→기한연장 신청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로그인→신고서 선택→신고서 작성 및 제출→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우 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실고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무신고납부세액×20%
2.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2.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025%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으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ㅁ여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국세→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란 우상 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절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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