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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7월부터 5.9%인상

by Hyun._.b 2021. 5. 4.

오는 7월 1일부로 서울시 수도요금이 지난해보다 5.9% 오릅니다. 2012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입니다.

서울시는 연평균 t당 73원씩 3년간 총 221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수도요금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를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는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개 업종별 평균 5.9% 인상입니다.

가정용은 t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급수업종은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내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간(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 시설 용량 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t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t당 360원(사용량 30㎡ 이하일 때)이므로, 3년간 인상폭은 61%에 이릅니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t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은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원씩 추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3년간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440원, 2인 가구 880원, 4인 가구 1760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상업시설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t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 요금제로 변경됩니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은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t)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수전을 여러 명이 쓰거나 다자녀·대가족이 불리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시는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화된 시설투자의 시급성을 들어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습니다. 

2019년 기준 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입니다.

이는 6대 특별·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투자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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