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합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화재,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1,881원 이하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을 상향하여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 등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비 등 가구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여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같은 상병(부상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도움을 드리고
지원기준 등은 나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댓글